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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 및 정산분 근로·자녀장려금을 6월 27일에 일괄 지급했다고 합니다.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97만 가구로, 총액은 1조 844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
지급 방식
• 계좌 입금: 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장려금을 받음
• 현금 지급:현금을 신청한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한 '국세환급금 통지서'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지급받음
국세환급금 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
• 대리인 수령 시 필요한 서류: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국세환급금 통지서, 위임장
지급 대상 및 규모• 지급 대상: 197만 가구
• 지급 금액: 1조 8445억 원
지난해 대비 4만 가구, 215억 원 증가
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
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총 지급액
총 207만 가구에 2조 3611억 원 지급 (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166억 원 포함)
전년 대비 1만 가구, 702억 원 증가2023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급, 2023년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
특별 조기 심사 및 지급
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, 8월 말 심사 및 지급
정기 신청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 가구는 조기 심사를 통해하반기·정산분에 포함해 지급 (10만 가구, 1199억 원)
확인 방법
•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: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
• 기타 확인 방법: 장려금 상담센터, 자동응답시스템, 홈택스(PC, 모바일)
•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: 1566-3636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
• 단독가구: 총소득 2,000만 원 미만, 최대 165만 원
•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, 최대 285만 원
• 맞벌이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,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 기준 및 지급액
•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가구
•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
• 공통 조건: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4,000만 원 미만국세청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