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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인천시,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
2025년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및 택배비를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배달앱,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직접배달 등 실제 사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.지원 대상
- 인천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
-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매장 (배달앱, 대행, 직접배달 등)
지원 내용 및 금액
- 지원금액: 배달·택배 실적 기준 연 최대 30만 원 지원
- 지급방식:
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 확인 후 계좌 지급
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번호·계좌만 등록
신청 방법 / 신청 사이트
- 신청 기간: 2024.1.1 ~ 2025.12.31
신청 절차:
1.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
2. 본인 인증 (휴대폰/공동인증서)
3. 신청정보 입력 (성명, 계좌정보 등)
4. 증빙자료 등록 (영수증, 세금계산서, 배달앱 내역 등)
확인사항 및 유의점
- 실적 증빙 어려운 경우: 신청 후 7일 이내 보완 가능
-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의견 제출 기회 제공
- 업종 제한, 폐업 여부 등은 심사 후 개별 결정
문의처 (출처 이미지 포함)
콜센터: 1533-0500 (평일 09시~18시)
누리집:
→ 24시간 챗봇 운영 / 평일 채팅상담 가능필요한 경우, 인천 관할 구청 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도보로 직접배달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서류로 증빙해야 하나요?
A. 직접배달 수단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.
-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
- 배달 내용이 명시된 전단지, 영업간판 등 ※ 반드시 **배달 실적(건수)**과 함께 제출되어야 지급됩니다.
Q2. 2024년 배달 실적이 부족합니다.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?
A. 2025년까지의 배달 실적도 인정되며, 다음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.
- 배달 완료 사진, 문자, 인수증 등
- 차량·오토바이 등록증, 카드단말기 영수증, 포장용기 구매내역,
- 전단지, 영업간판 등
※ 위 서류는 반드시 배달 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인정됩니다.Q3. 현재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속지급 대상자 중 세금체납으로 일시적으로 제외된 경우,
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됩니다.금시세 & 18K 금시세 총정리, 오늘 가격부터 전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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